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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 더콕] 자녀 생존권 vs 부모 초상권...국민참여재판 열리는 '배드파더스' / YTN

2020-01-14 3 Dailymotion

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. 당연히 양육권자는 물론 어린 자녀도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겠죠. <br /> <br />그런데 심지어 돈이 많은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, 그들의 신상을 알려 아동을 보호하는 게 옳을까요? <br /> <br />아니면 무책임한 부모더라도 명예를 지켜주는 게 정당한 것일까요? <br /> <br />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의 배경엔 '배드파더스'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없는 현행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8년 7월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배드파더스는 양육비 확정 판결문과 미지급 상황 등을 자체 검토해 '악성 미지급자'의 신상을 공개합니다. <br /> <br />사진과 실명, 거주지와 직장까지 공개하는 데 양육비를 지급하면 정보를 삭제합니다. <br /> <br />이름은 배드파더스, 나쁜 아빠들이지만 남녀 가리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효과가 작지 않았습니다. 공개한 400여 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배드파더스에 정보를 올리겠다고 얘기하자 4년간 밀렸던 양육비 2억4천만 원을 즉시 이체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강한 압박을 가하는 만큼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명예 훼손에 대한 반발도 큽니다. <br /> <br />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'사실적시 명예훼손'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을 요구하기도 했는데,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폐쇄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검찰의 판단은 오락가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서부지검은 양육비 미지급의 제반 사정과 공공이익 등을 봐서 불기소 처분했지만 <br /> <br />수원지검은 비방 목적으로 신상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건 위법이라며 약식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법원이 이 사건을 자세히 보겠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 했고, 배드파더스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이 사건을 나쁜 부모의 명예냐 아이들의 생존권이냐로 정리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배드파더스의 논리 대로라면 개인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'공익목적'으로 상대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방하는 등 사적으로 처벌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양육비를 강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빈곤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도 보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414090528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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